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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이제 돈도 받자

by 싹싹이0213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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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해집니다

1) 아빠 보너스제 한눈에 보기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높여 지급했던 특례입니다. 제도는 한시 운영(~2022.12.31)되었고, 일부 수급자의 4개월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아지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요약
• 제도 성격: 두 번째 육아휴직자 첫 3개월 인상 특례(한시 운영)
• 문제점: 4개월차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아 형평성 이슈

2) 무엇이 달라졌나 (2025.07.29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급여 수준 4개월차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구간 존재(예: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형평성 회복)
정책 효과 형평성 논란, 사용 위축 우려 맞돌봄 확산, 경제적 부담 완화, 사용 장려

Tip. 구체 지급액·상한액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고시·공포 이후 시행세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3) 적용 시점·대상 체크리스트

  • 대상: 아빠 보너스제 적용 이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핵심: 4개월차 이후 구간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
  • 적용 시점: 입법예고 당시 안내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 공지됨(최종 공포문으로 재확인 권장)
빠른 자가진단(체크리스트)

□ 나는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내가 두 번째 사용자인가?
□ 아빠 보너스제 적용 이력이 있는가?
□ 4개월차 이후에도 휴직을 계속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인가?
→ 위 조건에 해당하면, 이번 개정으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가정에 미치는 실제 효과

  • 맞벌이 가구: 소득 공백 축소 → 육아휴직 지속 사용 장려
  • 아빠의 돌봄 참여: 첫 3개월 이후에도 위축 없이 참여 지속
  • 아이 발달·애착: 부모와 보내는 시간 증가로 긍정 효과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얼마가 되나요?
A. 기준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구체 상한·지급률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최신 규정을 따르며, 최종 공포문/고시에서 확정 수치를 재확인하세요.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입법예고 당시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문 기준으로 적용 시점이 확정되므로, 고용노동부 공지에서 재확인하세요.

Q3. 제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A.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본인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거 제도 적용 이력과 휴직 사용 순서를 근거로 판단하세요.

Q4.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A.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을 따르므로, 통상적인 육아휴직 신청·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인사부서·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누리집) 안내를 참고하세요.

 

 

6) 더 알아보기(공식 자료·내부링크)

※ 본문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공포문에서 세부 수치·적용 시점을 재확인하세요.

슬라이드 제목 부제 핵심 변경 전 변경 후 내용
1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2025.07.29 국무회의 의결
핵심만 1분 요약
     
2 무엇이 달라졌나     • 4개월차 이후 급여 낮음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등)
• 형평성 논란·사용 위축
•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
• 맞돌봄 확산·부담 완화·사용 장려
 
3 누가, 언제, 어떻게?         • 대상: 아빠 보너스제 적용 이력 + 잔여 육아휴직 사용
• 적용 시점: 2025.01.01 이후 사용분(공포문 재확인)
• 체크리스트: 두 번째 육아휴직자? 4개월차 이후 사용?
• 자세히 보기: kkom.kr 본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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