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 순위, 신청 시기와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나 SH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금: 보통 수십만 원~백만 원대
- 월 임대료: 시세의 약 30% 수준
- 장점: 저렴한 임대료 + 안정적인 거주 환경 확보
2 신청 자격 및 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장애인
👉 따라서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2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청년
3. 신청 시기
- 정기 모집: 보통 연 1~2회
- 수시 모집: 잔여 물량 발생 시 진행
👉 모집은 지역별·물량별로 달라지므로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 신청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LH 청약센터 접속
- SH의 경우 해당 공사 홈페이지 접속
- 현장 접수 가능(필요 시)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초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모집 공고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 LH청약센터를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경쟁률이 높아, 공고가 뜨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순위에 따라 배정 확률이 달라집니다.
6. 정리하면
- 기초수급자 + 장애인 등록 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자격
- 신청은 LH청약센터 /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모집 시기: 정기 모집(연 1~2회) + 수시 모집
7. 마무리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1순위 자격자라면 기회가 더 많으니, 공고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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