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전역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한도 축소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차단을 위해 3차 부동산 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등 금융 규제 강화를 단행한 점입니다.1.규제지역 확대: 경기 12곳 추가 지정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수단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고, 일부 지역에선 거래 허가 없이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2.대출 규제 강화: LTV 하향 + 한도 제한15억 원 이하 주택: 기존처럼 6억 원 한도..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