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2025.12.15
요즘 “정부가 안경·렌즈 50만 원 지원금 준다”는 글이 많죠.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현금 지급’이 아니라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NTS 국세청
1) “50만원 지원금”의 정체: 현금이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자료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통상 총급여의 3% 초과분 등에 대해 계산되는 구조로 안내돼 있습니다. 국가관세청
한 줄 요약
- “50만원” = 현금 지급 ❌
- “50만원” =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도(1인당) NTS

2)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 10초 체크)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 올해 시력교정 목적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구매했다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의 안경비도 함께 챙기고 싶다
- 가족 각각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적용되는 점을 활용하고 싶다 NTS
3) 공제받는 핵심은 “영수증 문구” 한 줄입니다
구글에서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거예요.
영수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 “시력교정용” 또는 “시력보정용” 문구
- 구매자 정보(이름 등) + 구매일자/금액
- 안경원 정보(상호/사업자정보 등)
이 문구가 없으면 선글라스·패션용처럼 보일 수 있어 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국세청
4) 따라만 하면 끝: 시력교정 ‘50만원 혜택’ 받는 3단계
1단계) 구매할 때 바로 요청
안경점에서 결제하면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시력교정용’ 표기 꼭 넣어주세요.”
2단계) 1월에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먼저 확인
카드/현금영수증이 정상 처리되면 간소화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안 잡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특히 현금 결제 등).
3단계) 안 뜨면 ‘영수증’을 회사(또는 세무신고)에 제출
국세청 안내 자료에서도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로 처리하는 예시를 안내합니다. 국세청
5) “진짜 현금 지원”도 있나? (있긴 한데, ‘전국 공통’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현금/바우처성 지원은 보통 지자체·복지사업 형태로 따로 존재합니다.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복지로에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서비스가 올라와 있고, 지원대상/신청방법은 지자체 사업으로 안내됩니다. 복지로
비슷하게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형태도 있습니다. 복지로
(재단/보건소 연계) 눈 의료비 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은 **연령대별 신청 경로(60세 이상은 보건소 신청 등)**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KFPB
6)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5가지
-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문구 누락
- 안경/렌즈 구매 후 간소화에 안 떠도 그냥 포기
- 선글라스/패션용과 구분 불명확
- 가족 것까지 챙길 수 있는데 본인 것만 처리(가족도 1인당 한도 적용) NTS
- 지자체 지원을 “전국 공통 정부지원금”으로 오해(지역별 상이) 복지로
FAQ
Q1. 그럼 저는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네요?
→ 대부분은 세액공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NTS
Q2. 안경값이 간소화에 안 뜨면 끝인가요?
→ 아니요.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삼쩜삼
Q3. 저소득층/아이들은 현금 지원이 있나요?
→ 일부 지자체에서 안경구입비 지원/무료안경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복지로에서 지역 사업 확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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